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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맞춤신용대출’로 광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여성 등 38명에게 유흥업소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직장 정보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20) 등 38명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이를 대출업체에 제공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모두 2억8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혐의다.
또 A씨 일당은 재직증명서 위조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정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인 10~66%의 높은 수수료 6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해 범행을 계속해 왔고,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얼굴 등 신체사진을 대부업체에 제공하는 등 비인격적인 작업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리경찰서 경제범죄 수사2팀은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와 같은 악성사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대출의뢰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