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전임회장 등은 아파트 임대전환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돈을 받고 업체로 선정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 대표회의 전임회장과 공모하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C모씨는 공사업체 선정되기 전에 업체관계자를 만나 리베이트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공사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임회장 등은 배임수재 혐의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배임증제 혐의로 입건했다.
양주경찰서(수사과 지능팀)는 “아파트 관련 비리로 인하여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 전개로 동일한 비리가 반복되지 않게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