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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천군·육군 참여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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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4.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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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방문객 피해 예방하고자 백학면·신서면 등 일대 4만5000㎡ 실시
경기도·연천군·육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민통선 이남지역인 연천군 백학면·신서면 일대 총 4만5000㎡를 대상으로 미확인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5사단, 25사단, 1공병여단, 6공병여단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만0000㎡와 신서면 대광리 1만5000㎡ 일대를 대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와 연천군, 육군은 6년 간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투입, 민통선 이남지역 32만9000㎡ 일대를 탐지해 총 1만4879개의 지뢰를 발굴·제거해왔다.

해당 지역은 과거 6·25전쟁 당시 민통선 부근에 매설된 이후로 그대로 방치되거나, 홍수에 떠밀려 땅속에 묻혀 있던 미확인 지뢰들로 탐지와 제거작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미확인 지뢰 제거를 위해 도와 연천군은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 △지게차,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장비임차 △안전펜스, 경고표지판, 지뢰표식기 등 표지판 제작 △임목폐기물 처리 등을 맡기로 했다. 또 군(軍)은 △안전펜스와 경고표지판 설치 △지뢰제거 등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어 향후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내년도부터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뢰제거 사업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주민들은 철조망이나 경고간판이 설치된 미확인 지뢰지대에 출입하지 말고,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지난 2013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지뢰제거법안’이 계류 중으로 이 지뢰제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민간사업자도 국방부에 등록허가를 얻으면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지뢰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햇수로 4년째 계류 중에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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