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손세칙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은행 등 금융권의 제안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사모사채·미수금·미수수익이 대손인정 대상채권에 추가됐고,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장기대여금·대출금,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을 조기상각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는 미수금과 미수수익,해지운용리스채권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된 500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및 ‘할부금융’을 자체상각하면 금감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좋令홱e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채권에 대한 추가 상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체상각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금감원장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상각처리할 채권이 늘어나 금융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조기상각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BIS기준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