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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인 18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 심의·의결한다.
이어 4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주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치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