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4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말 250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800억원, 7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코코본드란 은행에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회사채를 말한다.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은행들의 발행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달 3일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은행주식 전환형 발행이 가능해졌고 이달 14일 입법예고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도 구체적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가 명기됨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자본건전성 제고가 주된 목적이지만,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인한 대출지원 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4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으로 BIS 총자본 비율이 약 0.25%포인트 상승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오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발행금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낮아져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하는 코코본드로 전환할 경우 자금조달비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코본드 발행으로 은행의 대출지원 여력이 강화되고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조달자금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Ⅲ 기준에 따라 자본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로 예전에 발행했던 후순위채에 비해 조달비용은 낮아졌지만 (조달금액)규모 자체가 아직 크지 않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