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일제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개의 금융약관이 개선됐으며, 4개 약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는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는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을 마련274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등도 6월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필요한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자동차대출(오토론) 표준약관도 하반기 중에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서로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카드사별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던 선불카드(기프트카드)에 대한 표준약관도 하반기 중 제정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시전문회사 등이 공동으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