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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정관리, 불법행위 적발·조치, 제도혁신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종합 평가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계획·시행, 행위허가 시 불법행위 방지 안내문 교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전자등기촉탁 시행, 행위허가 조례제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직원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