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 모두 96만7927주로, 발행주식의 0.39% 규모다. 각 매도일의 종가기준으로 매각금액은 약 30억5442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