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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단속 비웃듯 ‘불법 광고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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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4.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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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불법광고물 단속에 난색
서산 불법광고물 극성
서산시청 앞 광장 건물 외벽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 불법 현수막
충남 서산시가 시내 곳곳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6개의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사의 불법 광고물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시가 올 초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청 광장 앞 건물 외벽에 버젓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초대형 불법 현수막이 건물외벽에 설치됐다.

이 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은 시내 도로변 곳곳에 현란하게 부착돼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시 당국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어떻게 시청 앞 광장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 수 있냐”며 “이는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래핑카도 도심을 활보하고 있어 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화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는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했고, 최근 서산 동문동에 4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도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래핑카 2대를 운용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대형트럭에 온통 광고물을 부착한 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등 래핑카를 이용한 광고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런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해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래핑카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정도가 심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행정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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