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노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 동결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은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 기준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대상기관의 44.2%다.
공기업에서 15개 기관,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