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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기업 ‘내년 인건비 동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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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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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 동결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은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 확정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달 8일 기준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대상기관의 44.2%다.

공기업에서 15개 기관,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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