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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수시책 건물명에 도로명 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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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5.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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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구리시청 외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특수시책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도록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선 5월부터 공공기관 건물에서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한 건물명판을 제작해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일부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건물 명칭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하도록 권장해 현재 교문사거리 포스코 더샵 2개 아파트에 설치됐으며, 오는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갈매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및 학교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여 왔으나 건물번호판이 건물외관과 잘 어울리지 않고 외벽에 덧붙인 건물번호판은 탈착이나 오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에도 건물번호판이 따로 부착돼 건물명과 도로명주소와의 연계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면 건물외관과 어울리고 당해 건물명과 도로명주소가 상호 연상되는 등 도로명주소와 당해 건물이 생활 속에 홍보역할도 기대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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