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은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이며, 적용범위는 수출과 수입업무로 확대돼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입신용장 개설시 모두 ‘한중통화스왑 무역결제 지원제도’ 적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업은 위안화 결제시 국내은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국 역외금리(HIBOR)가 아닌 역내금리(SH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위안화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환가료, 신용장인수금리 등 무역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영배 외환사업단 상무는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청산은행으로 지정되는 등 수출입부문 선도은행으로서 국내 거래업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향후 위안화 및 원화 무역결제를 USD결제환경 수준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원화 무역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제도’는 한중간에 체결된 통화스왑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해 양국간 무역결제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