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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794.2ha의 5.57%를 차지한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용도구역 변경(36.3ha)과 해제(106.2ha)로 구분되며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돼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해제되는 106.2ha는 농어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각종 규제가 맞물린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 또는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ha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