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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다어구 사용 막는다···해수부, ‘어구관리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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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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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조업을 할 때 불법 과다어구를 사용하거나 폐어구를 바다 속에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과다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바다 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매년 폐어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장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매년 폐어구 4만4000여톤 가량이며, 이중 3만3000여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불법어구 과다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한다.

여기에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측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어업인은 내달 22일까지 해수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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