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A씨의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이 담겨져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는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이다. 상조업체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상조상품에 가입·해약하려는 소비자는 상품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TV홈쇼핑을 통해 가입할 때도 방송 내용뿐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조업체가 다른 부실 상조업체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기업자금관리시스템(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도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해약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다. 여기에 계약이전 당시 회비 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실제 장례행사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서 회원인수를 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업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이체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상조업체가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해당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 홍보했음에도 해약환급금 지금을 거절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위반을 들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통해 수의 등을 상조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유사상품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