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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순환출자 강화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늦어져 해당 업체가 유예기간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게 한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순환출자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음에도 늘어난 지분을 관련 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7월 이뤄진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존속법인인 현대제철에 대한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현대차의 경우 합병 이전 917만3595주였던 현대제철 지분은 합병 이후 1491만9336주로 증가했다. 합병 전 보유했던 현대하이스코(소멸법인) 주식 6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현대제철(존속법인)의 합병신주 574만5741주를 배정받은 것이다. 기아차의 현대제철 지분 역시 기존 2304만9159주에 합병신주 306만2553주를 더해 2611만1712주로 늘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 같은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제철 지분을 처분한 시기는 지난 2월 5일. 법적으로 정해진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한 달 가량 넘긴 것이다. 공정거래법 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등기일인 지난해 7월 2일로부터 공휴일 등을 감안한 6개월 후인 올해 1월 4일까지였다.
공정위 측은 2014년 7월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라며 합병 관련 순환출자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이런 상징성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업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순환출자 강화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유권해석)이 늦어진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공정위가 현대·기아차에 순환출자 강화분이 해소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한 것은 법정 유예기간 만료를 불과 열흘여 앞둔 지난해 12월 24일이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무려 880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 기간 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 현대·기아차의 순환출자 강화분이 해소 대상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순환출자 제도 이후 발생한 첫 사례인 만큼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상당 부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배포한 만큼 시행착오늘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