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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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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승인 : 2016. 05.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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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5만원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한강공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과태료(5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아니 그럼 이걸 어디서 타요?”

면허가 필요해요? 세상에나

 

서울시가 20135월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에 의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건 금지 행위이며, 도로 교통법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일 경우 벌금 30만원,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

 

돌아오는 주말, 가족 혹은 연인과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계획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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