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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조일자 등 미표시 고로쇠수액 제조·유통 업자 1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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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5.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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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돼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지역 고로쇠채취 조합장 K씨 등 전국 고로쇠수액 채취 유통업자 11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명의로 매년 2 ~ 3월말경까지 고로쇠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해 저수통에 저장해 살균처리 후, 이를 1.5ℓ, 18ℓ 통에 넣어 판매해 오면서 최소한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중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133만ℓ 시가 2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경찰은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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