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명의로 매년 2 ~ 3월말경까지 고로쇠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해 저수통에 저장해 살균처리 후, 이를 1.5ℓ, 18ℓ 통에 넣어 판매해 오면서 최소한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중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133만ℓ 시가 2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경찰은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