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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화여자대학교에 따르면 곽 소장은 지난 43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됐다.
그는 12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동성동본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 이혼숙려제도 도입 등을 이끌어 냈으며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곽 소장은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3년부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근무를 시작해 상담위원과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는 소장으로 상담소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