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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빌린 변호사 명의로 사건 수임한 사무장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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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5. 25. 17:43

법원
변호사 이름을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홍모씨(45)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5390여만원을, 변호사 홍모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65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무장 홍씨는 2013년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변호사 홍씨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15건을 대리해 수임료 2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변호사의 명의로 59건을 처리해 수임료 명목으로 8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홍씨는 사무장 홍씨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씨가 자신의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맡도록 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홍씨가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건을 의뢰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용 지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수임료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호사 홍씨에 대해서 최 판사는 “사무장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갔으나, 사무장과 비교해 범행 정도가 가볍고 실질적인 이득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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