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경우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돼 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됐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데 기인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 지속 증가 예상했다.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제 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개설에서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전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해 위탁비용 감소 및 채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