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905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56㎢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 허가 없이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70%)을 차지한 것은 무단사용(45건)으로,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를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용허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