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당근, 블루베리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경작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류를 구비해 생산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을 확정하고 연내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2384) 또는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포도재배 9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410만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