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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부산·경남권의 일부 병원들이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허리·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가짜 통증을 호소해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해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 해당 병원장,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 병원브로커 등도 함께 적발 됐다.
더욱이 이들 A, B병원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수준을 넘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요양 급여비를 부풀려 지급받기 위해,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병실 사용료 등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8억 3천만원 상당을 지급 받아 챙긴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호텔·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온 문모씨(여, 51세) (소비형). △ 7년여 동안 요추부 염좌 등 병명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B병원에서만 무려 2,032일 입원한 김모씨(여, 58세) (숙박형),
△ 보험사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주부로서, 무릎관절 질환으로 약 7년간 800여 일을 허위 입원함으로써 2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강모씨(여, 60세)의 경우 (사고 가장형), ‘산에서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등 일반인으로서는 일생에 한번 당할까 말까한 우연한 사고를 다양하게 주장하며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허위로 입원한 환자 본인은 물론, 병원의 무책임한 환자 관리실태(사기 방조 등)에 대하여도 적극 수사할 방침 이라‘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