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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이병모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은 뉴트랙 방식에 따라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 감소, 선박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 무리한 저가수주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정 파탄에 이르러 지난달 2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