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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심사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지난 1월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호텔롯데는 늦어도 7월28일까지 공모절차와 상장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당초 호텔롯데는 여유롭게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애초 일정은 무산됐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신 이사장의 자택과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죠.
이 사태로 롯데그룹은 지난 7일 급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상장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마치고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됩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에야 수요예측 등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증권신고서를 재작성했기에 15영업일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수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15영업일 이후인 오는 7월 6~7일에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같은 달 12~13일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이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튈 지 모르기에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은 유연적입니다. 호텔롯데 측도 이를 감안해 상장예정일은 ‘7월 중’으로만 표기됐으니까요.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모 일정이 3주 정도씩 미뤄졌기에 상장예정일은 7월 20~21일로 예상되긴 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종 상장예정일은 다소 유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롯데 측은 7월 내에는 무조건 상장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장예심 효력 기한 때문입니다. 만약 7월28일까지 IPO작업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호텔롯데는 원점에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도 “상장예심 효력 만료 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만원, 코스닥시장 100만원)도 다시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다시 진행토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한 번 통과됐던 기업의 경우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보다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금 호텔롯데를 상장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작업은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내달 28일까지 남은 기한은 49여일 남짓,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