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지도·단속을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09개 사무소 단속반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의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을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이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농 및 친환경 농식품 진위 여부는 농관원 및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