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휴가 갈 때 휴게점 ‘유기농’ 커피 확인하고 드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12010005332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12.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무단·허위표시 업소 일제단속
관련 인증을 받거나 실제로 해당 원료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유기농’ 표시 행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지도·단속을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09개 사무소 단속반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의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을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이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농 및 친환경 농식품 진위 여부는 농관원 및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