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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도 외화이체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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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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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환거래 역대최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핀테크업체가 은행과 업무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해외송금 시 은행에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의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갈수록 늘고 있는 외환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키로 한 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핀테크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소액 외화이체업과 같은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나 환전업자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특히 국가와 국가간(국경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의 고유업무로 한정돼 있다.

외환거래 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해외송금 시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및 자본거래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현행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여기에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한다. 현재 기업(국내 본점)이 외국지사 등에 빌려주는 대외채권은 그 금액이 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만기 등이 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평상시 회수의무를 없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해 환율조작 등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건전질서 유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태료를 조정하는 내용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외환거래를 하는 국민·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다양한 외환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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