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 영업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SS공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정받은 신기술로 ‘글리세린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이라고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PSS공법 장비 대여업체는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 3곳이다.
이들 3사는 신기술 보호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02년 초 PSS공법 개발사인 인성산업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받고 이를 대도건설과 진경개발에게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영업하는 경기·충청·강원도 지역은 2004년 설립한 계열회사 인우이엔씨에 영업권을 이전한 바 있다.
이들 3사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각자의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 또는 허락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대여를 거절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측은 “이는 업체 간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활동 보장을 통해 각자의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실행 결과 2009~2014년 간 각자 거래지역에서 100%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 조치는 신기술 등 법상 보호되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호기간 중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합의를 통해 계속한 것을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와 관련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