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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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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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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결제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 대금은 하청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한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도급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11개 하청업체에 76억7720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읍年e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가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결제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금액이 3억원 초과할 정도로 큰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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