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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땐 절세 감안한 실질 금융비용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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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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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월급쟁이가 주택구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한 대출이자율만 따질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이자상환액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한 실질 금융비용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전액 받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최적 비율로 맞추는 한편 각자 상황에 맞는 세테크 금융상품에 얼마를 불입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지를 미리 알아 대처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절세권 행사를 통해 저금리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자는 취지로 ‘稅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1.25%로 인하되는 등 본격적인 제로금리시대를 맞아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차원의 저축·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절세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사용액,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해 최적의 절세액을 계산해주는 네 가지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전문가 도움 없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대비한 절세금융상품을 찾아보고, 신용카드소득공제(500만원)를 위한 지출수단별 사용액, 주택담보대출 시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절세액을 감안한 실질 금융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미국이나 OECD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정당한 세무 계획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납세자들도 절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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