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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밝힌 바 있는 ‘브레이크론(論)’을 재언급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정해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억원 초과’인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200억~500억원’과 ‘500억원 초과’로 나뉘어 각각 22%,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22%로 낮춰졌던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세율이 7년여만에 25%로 원상복귀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 회복으로 인해 추가되는 연간 세수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올림에 따라 매년 2조9900억원의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약 29조3000억원의 순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오르는 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정치권)주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른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인세 징수액 증가가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구조조정 등의 이슈로 인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 의견을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