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납기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그린조이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게 골프복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및 검사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의杉e 하도급법 상 이 같은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은 위법행위다.
또한 이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A사에게 제조를 위탁한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납기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문제 등을 이유로 발주를 부당하게 취소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그린조이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