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해 총 17건을 7월 8일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개선(기존 농작물 이외에 임산물·수산물·가축까지도 가능토록 개선) △수도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30일로 완화(기존 15일) 및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상으로 확대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배수설비 대행업체 수(추가지정) 제한규제 폐지 등이다.
또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2014년 사업체조사보고서 기준 12개 업종을 선정해 관내 전 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4000여 사업체에 규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올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손톱 밑 가시‘인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