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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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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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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의 김영란 법 적용대상 제외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계는 수수금지 금품에서 농축산물 제외, 금액기준 상향, 법 시행시기 연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단체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업계 입장을 반영해 농식품부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행령 제정 동향에 따라 신상품 등 개발지원,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국내 농축산물 이용확대 등 산업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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