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11개 식품업종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기업이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하청업체와 식품 제조 등의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를 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르는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하청업체가 대신 내도록 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식품 제조를 재위탁한 하청업체에게는 어음을 지급한 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원사업자에게는 하청업체가 신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