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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이번에는 30일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및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 가능하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와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됐다.
간편서비스 이용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으로 확대해 선택 가능하다.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위비뱅크를 통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없이 PIN번호만 알거나 휴대폰번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아이디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위비모바일페이 ‘간편송금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