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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품질화 위해 ‘미검사’ 등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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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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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양곡표시사항 내 ‘미검사’ 등급을 삭제하는 등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쌀 등급표시제의 실효성 제고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은 74%에 달할 정도로 높아 쌀 등급표시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해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높이고, 등급 표시에 따른 영세한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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