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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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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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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의협은 공문 발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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