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과 형평성 문제 제기
지난 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석유화학 공업특성상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자 및 석유비축시설 소유자 등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화학공업은 특성상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공업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집적화된 설비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또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