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및 ‘파고부이 장비’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기상 관측장비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는 오션테크,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사다.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측장비 입찰이 자신만의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바 있다.
오션테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 지오시스템리서치에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고, 오션이엔지도 파고부이 도입 입찰과정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역시 사업을 수주했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오션테크와 오션이엔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900만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두 업체의 요청에 응해 담합행위를 한 지오시스템리서치에는 1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