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 중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시정 대상은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회사별로 99만원에서 400만원의 가입비용을 받고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채취해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책임 면책 등이다.
특히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사는 고객의 제대혈을 채취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가입비용도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제대혈 채취·보관 계약은 고객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가입비용 역시 검사비·채취료·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차바이오텍은 계약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가입비를 환급했다.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사업자가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조항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제대혈 보관 관리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약관조항도 소비자 소재지나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제대혈 계약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약해지 및 환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