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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인터넷은행 사업자, 겸영업무시 예비인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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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7.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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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제공 =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카드, 보험, 금융투자업 관련 겸영업무를 준비할 경우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임 위원장은 판교 H스퀘어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사무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위하려고 하는 카드·보험·금투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전산설비 구축·직원 채용 등 준비가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며 “하반기중 은행 본인가 신청할 때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유관 실무부서간 협조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은행과도 공유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 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설립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장기 경쟁력에 대해 “출범 이후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Killer-Contents를 여하히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과 금융간 융합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다수 출현시킬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 카카오뱅크 외에 이동통신사 KT가 주도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현재 서울 광화문 트윈타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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