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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하도급 등 분쟁 화해효력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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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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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 분쟁조정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31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소송경비 절약 등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효력을 강화할 것과 조정 성립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올해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에서 이뤄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며 “하도급 및 약관 분쟁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조정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실시한 조정원 업무보고에서 “조정원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조정원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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