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입찰담합행위를 한 ㈜아거스와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4개 비파괴검사 용역수행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2011년 8월 두산건설이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서 아거스와 서울검사가 기존 용역수행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용역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에 높은 견적금액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사전합의에 따라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이 기존 단가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함으로써 기존대로 용역을 입찰한 두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아거스와 서울검사에 각각 4억200만원, 2억6300만원을, 사전합의에 따라 들러리 입찰을 한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에게는 각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제조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이 분야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