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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 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 역시 1개월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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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 역시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등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며 “대형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원회의 결과 인수합병 불허로 결론이 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