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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SKT] 좌초된 장동현의 뚝심…“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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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6. 07.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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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공정위, 케이블업계 고사시킬 작정인가"
SK텔레콤 "조직까지 신설했는데…깊은 유감"
공정위 '불허'에도 미래부·방통위 판단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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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양사가 충격에 빠졌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텔레콤과 합병한다는 내용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7개월간의 장고 끝에 양사의 합병을 불허했다.

5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양수금지와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권역 중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와 합산했을 때 점유율이 60%를 넘는 권역은 15곳 이상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경영진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전달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가 확정되기 전까진 행정소송 등 절차는 미뤄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5000억원대 펀드 조성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대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J헬로비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CJ헬로비전은 “합병뿐만 아니라 인수도 불허한 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케이블업계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심사 결과”라고 공정위의 판단을 비판했다.

공정위가 불허 이유로 제시한 공정경쟁 저해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이미 1위 사업자인 KT가 2위인 CJ헬로비전의 14.8%보다 두 배가 넘는 29.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기에 불허의 이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늑장심사 끝 불허’ 때문에 양사의 영업활동 위축, 투자 연기, 미래성장성 저하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K텔레콤이 미디어부문 육성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 조직에 ‘칼바람’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6일 미디어 부문을 신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미디어부문장을 겸직해왔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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