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상시점검하는 기구다.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며 “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옴부즈만 대표 이메일 등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협회의 익명게시판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분보장장치로는 금융규제민원포털과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했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을 마련했다. 위반 시 금융위언장이 직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옴부즈만 회의에서는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2월 그림자규제로 정비된 366건 중 행정지도, 감독행정, 비금융규제 등 유형분류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사안인 46건의 효력·준수·제재여부를 명확히 했다. 또 지난 2014년12월 금융권 가이드라인·메뉴얼 정비방안에 의해 정비된 680건 중 중복 건의 등을 제외했던 519건에 대해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재분류를 진행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그림자규제 분류 기준인 행정지도와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 등은 행정지도로 등록돼 있거나 등록될 규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운영에 기초한 것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감독행정은 법령과 직결돼 있어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행정지도와 등록예정, 비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민원포털과 협회를 통해 발급하기로 했다.
향후 옴부즈만위원회는 모든 그림자규제에 대해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의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통제절차를 오는 8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장용성 옴부즈만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 구축과 함께 금융업권의 의견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