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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署, 기업형 오피스텔 불법성매매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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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7.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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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약 2만 여회 알선, 25억원 상당 불법 취득
경기 일산경찰서(생활질서계)가 장항동 소재 오피스텔 11개실을 임대해 불법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유모(37세)씨를 수배 조치하고 직원 정모(34·여)씨 등 4명을 구속, 성매매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일산서는 수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실제업주를 은닉한 바지사장 4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업주는 수배 조치와 함께 추적 중이다.

업주 유모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게재 후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2013년 12월 경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만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약 25억원 상당의 불법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업주 유모씨는 경찰에 단속이 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실장)을 업주로 위장 출석시켜 “일주일 전 불상자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토록 지시하고 업소 명칭, 전화 예약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일산서 생활질서계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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